서강대학교 발전기금 스킵네비게이션

기부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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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혜택

법인 세제 혜택 방법 및 내용

서강대학교에 기부금 납입(기부금으로 회계 처리) → 기부금영수증(학교로부터 수취) → 법인세 신고 시 제출

사업소득금액 50%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

법인 세제혜택 사례

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5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.

예)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20억원인 법인이 서강대학교에 5억원을 기부한 경우,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?

(단,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)

A. 기부 인정 한도액 산출

  • 기부 인정
    한도액
    10억원

  • 해당 사업년도
    소득금액
    20억원

  • 50%

기부 인정 한도액은 10억원으로 기부한 5억원 전액 공제 대상

기부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
기부 [전] 사업소득세 : 2,000만원 + (20억원 - 2억원) X 20% = 3억 8,000만원
기부 [후] 사업소득세 : 2,000만원 + (20억원 - 2억원 - 5억원) X 20% = 2억 8,000만원

B. 세액 감소 효과

  • 1억원

  • 110%(지방소득세 10%)

  • 1억 1,000만원세액공제

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억으로 인하여 1억 1,000만원의 세액 감소 혜택

법인세율

과세표준(만원) 세율(%) 산출세액
2억원 이하 10% 과세표준의 10%
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20% 2천만원 + 2억원 초과액의 20%
200억원 초과 ~ 3천억원 이하 22% 39억 8천만원 + 200억원 초과액의 22%
3천억원 초과 25% 655억 8천만원 + 3천억원 초과액의 25%

※ 상기 예시는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를 위해 소득과 기부금만을 활용한 참조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