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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강대학교에 기부금 납입(기부금으로 회계 처리) → 기부금영수증(학교로부터 수취) → 법인세 신고 시 제출
사업소득금액 50%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
법인 세제혜택 사례
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5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.
예)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20억원인 법인이 서강대학교에 5억원을 기부한 경우,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?
(단,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)
기부 인정
한도액
10억원
해당 사업년도
소득금액
20억원
50%
기부 인정 한도액은 10억원으로 기부한 5억원 전액 공제 대상
1억원
110%(지방소득세 10%)
1억 1,000만원세액공제
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억으로 인하여 1억 1,000만원의 세액 감소 혜택
과세표준(만원) | 세율(%) | 산출세액 |
---|---|---|
2억원 이하 | 10% | 과세표준의 10% |
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| 20% | 2천만원 + 2억원 초과액의 20% |
200억원 초과 ~ 3천억원 이하 | 22% | 39억 8천만원 + 200억원 초과액의 22% |
3천억원 초과 | 25% | 655억 8천만원 + 3천억원 초과액의 25% |
※ 상기 예시는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를 위해 소득과 기부금만을 활용한 참조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