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강과 함께해주세요
서강대학교에 기부금 납입 → 기부금영수증(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/학교로부터 수취) →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
(개인사업자의 경우, 필요경비 산입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 중 선택 가능)
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%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
개인(사업자) 세제혜택 사례
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%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 (단, 개인사업자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)
예) 총수입액이 2억원, 비용이 3,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서강대학교에 5,000만원을 기부한 경우,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?
(단,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)
기부 인정 한도액
1억 7,000만원
사업소득금액
2억원
총수입금액
3,000만원
필요경비
기부 인정 한도액은 1억 7,000만원으로 기부한 5,000만원 전액 공제 대상
1,810만원
110%(지방소득세 10%)
1,991만원세액공제
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,000만원으로 인하여 1,991만원의 세액 감소 혜택
과세표준(만원) | 세율(%) | 산출세액 |
---|---|---|
1,200만원 이하 | 6% | 과세표준의 6% |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 | 15% | 72만원 + 1,200만원 초과액의 15% |
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82만원 + 4,600만원 초과액의 24% |
8,800만원 초과 ~ 1억 5천만원 이하 | 35% | 1,590만원 + 8,800만원 초과액의 35% |
1억 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38% | 3,760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% |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40% | 9,460만원 + 3억원 초과액의 40% |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42% | 1억 7,460만원 + 5억원 초과액의 42% |
10억원 초과 | 45% | 3억 8,460만원 + 10억원 초과액의 45% |
※ 상기 예시는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를 위해 소득과 기부금만을 활용한 참조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