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강과 함께해주세요
서강대학교에 기부금 납입 →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
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의 15%(해당금액이 1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%)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
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(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: 근로소득금액 100%)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
개인(근로소득자) 세제혜택 사례
개인(비사업자/근로소득자)의 경우,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감면이 되며 그 감면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15%가 적용된 금액입니다. (단, 기부금액 1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% 적용)
예) 연봉 2억원인 개인 근로소득자가 서강대학교에 5,000만원을 기부한 경우,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?
(단,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)
1억 8,325만원
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액
2억원
총급여
1,475만원
1억원 X 2%
근로소득공제
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액은 1억 8,325만원으로 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,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
1천만원 X 15%
5,000만원
1,000만원
30%
1,350만원
1,350만원
110%(지방소득세 10%)
1,485만원세액공제
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,000만원으로 인하여 1,48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
(단위 : 만원 , 천단위 반올림)
총급여 (A) | 500 | 1,000 | 1,500 | 3,000 | 4,500 | 10,000 | 20,000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근로소득공제 (B) | 350 | 550 | 750 | 975 | 1,200 | 1,475 | 1,675 | |
근로소득 (A)-(B) | 150 | 450 | 750 | 2,025 | 3,300 | 8,525 | 18,325 |
기 부 금 세 제 혜 택 |
(기부액) 50 | 8 | 8 | 8 | 8 | 8 | 8 | 8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00 | 15 | 15 | 15 | 15 | 15 | 15 | 15 | |
150 | 23 | 23 | 23 | 23 | 23 | 23 | 23 | |
450 | 23 | 68 | 68 | 68 | 68 | 68 | 68 | |
750 | 23 | 68 | 113 | 113 | 113 | 113 | 113 | |
1,000 | 23 | 68 | 113 | 150 | 150 | 150 | 150 | |
2,025 | 23 | 68 | 113 | 458 | 458 | 458 | 458 | |
3,300 | 23 | 68 | 113 | 458 | 840 | 840 | 840 | |
5,000 | 23 | 68 | 113 | 458 | 840 | 1,350 | 1,350 | |
7,575 | 23 | 68 | 113 | 458 | 840 | 2,123 | 2,123 | |
8,525 | 23 | 68 | 113 | 458 | 840 | 2,408 | 2,408 | |
10,000 | 23 | 68 | 113 | 458 | 840 | 2,408 | 2,850 | |
15,000 | 23 | 68 | 113 | 458 | 840 | 2,408 | 4,350 | |
18,325 | 23 | 68 | 113 | 458 | 840 | 2,408 | 5,348 | |
20,000 | 23 | 68 | 113 | 458 | 840 | 2,408 | 5,348 |
근로소득공제 : 국세청 기준
기부금 세액공제율 : 1,000만원까지는 15%, 1,000만원 초과분은 30%
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: 근로소득금액의 100%
총급여 | 공재액 |
---|---|
500만원 이하 |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|
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 | 350만원 +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|
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 | 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|
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|
1억원 초과 | 1,475만원 +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|
※ 상기 예시는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를 위해 소득과 기부금만을 활용한 참조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