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고액기부 대상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
구분 기부액 세액공제율
현행 1천만원 이하 15%
1천만원 초과 30%
개정 3천만원 초과 40%
2024.01.01 ~ 2024.12.31 기부에 한함
하루 동안 표시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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