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강대학교 발전기금 스킵네비게이션

기부방법

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강과 함께해주세요

세제혜택

개인(사업자) 세제 혜택 방법 및 내용

서강대학교에 기부금 납입 → 기부금영수증(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/학교로부터 수취) →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

(개인사업자의 경우, 필요경비 산입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 중 선택 가능)
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%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

개인(사업자) 세제혜택 사례

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%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 (단, 개인사업자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)

예) 총수입액이 2억원, 비용이 3,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서강대학교에 5,000만원을 기부한 경우,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?

(단,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)

A.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산출

  • 기부 인정 한도액

  • 1억 7,000만원

    사업소득금액

  • 2억원

    총수입금액

    3,000만원

    필요경비

기부 인정 한도액은 1억 7,000만원으로 기부한 5,000만원 전액 공제 대상

기부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
기부 [전] 사업소득세 : 3,760만원 + (1억 7,000만원 - 1억 5,000만원) X 38% = 4,520만원
기부 [후] 사업소득세 : 1,590만원 + (1억 2,000만원 - 8,800만원) X 35% = 2,710만원

B. 세액 감소 혜택

  • 1,810만원

  • 110%(지방소득세 10%)

  • 1,991만원세액공제

서강대학교에 기부한 5,000만원으로 인하여 1,991만원의 세액 감소 혜택

종합소득세율

과세표준(만원) 세율(%) 산출세액
1,200만원 이하 6% 과세표준의 6%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 15% 72만원 + 1,200만원 초과액의 15%
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24% 582만원 + 4,600만원 초과액의 24%
8,800만원 초과 ~ 1억 5천만원 이하 35% 1,590만원 + 8,800만원 초과액의 35%
1억 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38% 3,760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%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40% 9,460만원 + 3억원 초과액의 40%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42% 1억 7,460만원 + 5억원 초과액의 42%
10억원 초과 45% 3억 8,460만원 + 10억원 초과액의 45%

※ 상기 예시는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를 위해 소득과 기부금만을 활용한 참조용입니다.